공고 제2023-16호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출 위원 정수: 3명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3. 3. 8.(수) ~ 3.13.(월) 16:00(4일간), 공휴일 제외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각 1통 (사진1매, 행정실 비치 및「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운영위원회」탑재) 마. 제출방법: 인편 또는 우편(단, 우편시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3. 선거공보: 2023. 3.15.(수) ~ 3.20.(월) - 입후보자의 경력 등 학교홈페이지 정보마당/학교운영위원회 탑재, 가정통신문 4. 위원선거 가. 선거방법: 전자투표 나. 투표일시: 2023. 3. 20.(월) 10:00~24:00 다. 개 표: 2023. 3.21.(화) 09:00 전자투표 결과 확인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23. 3. 14.(화) ~ 3. 17.(금) ※ 선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공보 시 안내 5.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 3. 8.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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