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24호 제17기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출 위원 정수: 5명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24. 3. 8.(금) ~ 3.13.(수) 16:00(4일간), 공휴일 제외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각 1통 (사진1매, 행정실 비치 및「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운영위원회」탑재) 마. 제출방법: 인편 또는 우편(단, 우편 시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선거공보: 2024. 3.15.(금) ~ 3.20.(수) - 입후보자의 경력 등을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방/운영위원회 및 가정통신문에 탑재 4. 위원 선거 가. 선거방법: 학부모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 나. 투표일시: 2024. 3. 21.(목) 18:00~ 교육과정설명회 후 다.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 라. 개 표: 2024. 3. 21.(목) 교육과정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투표 종료 이후 마.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8.(월) ~ 3. 20.(수) 5.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 3. 8.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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