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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구경정 등록일 2024.03.08

공고 2024-24

 

17기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출 위원 정수: 5

 

2. 입후보 등록

    . 자 격: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24. 3. 8.() ~ 3.13.() 16:00(4일간), 공휴일 제외

    . 구비서류: 입후보자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각 1

        (사진1, 행정실 비치 및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운영위원회탑재)

    . 제출방법: 인편 또는 우편(, 우편 시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선거공보: 2024. 3.15.() ~ 3.20.()

    - 입후보자의 경력 등을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방/운영위원회 및 가정통신문에 탑재

 

4. 위원 선거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

. 투표일시: 2024. 3. 21.() 18:00~ 교육과정설명회 후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 개 표: 2024. 3. 21.() 교육과정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투표 종료 이후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8.() ~ 3. 20.()

 

5.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 3. 8.

 

토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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