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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안내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 연간 10일
2. 관련 서류 제출 기간:
가. 신청서-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까지,
나. 보고서-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까지 제출
3. 학부모 동행 원칙, 학부모 동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 인솔 위임장과 대리 인솔자 서약서 반드시 제출
4.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할 수 있게 하여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시켜주셔야 합니다.
관련 양식은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