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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출결, 평가, 기록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9.07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1)에 따라 출결, 평가, 기록의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분리고사장 운영, 인정점 결정 등 본교의 결정사항은 추후 논의하여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 현행 유지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현행 유지

‘24년부터는 심각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 : 질병결석

 

현행 유지

 

 

 

 

 

 

 

분리고사실


의무 운영

 

운영 권장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인정점


확진학생: 100%

유증상자: 100%

 

확진자 : 현행유지(100%)

     유증상자 : 당일(100%)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 인정점 결정

 

 

 

 

 

원격수업

운영일수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현행 유지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전재지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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