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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1판)에 따라 출결, 평가, 기록의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분리고사장 운영, 인정점 결정 등 본교의 결정사항은 추후 논의하여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변경 사항 주요내용 | | 코로나19 2급 운영 시 | | 코로나19 4급 전환 후 | | | | | | 등교중지 (증빙자료) | | 출석인정 : 격리 권고 기간(5일)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 | 출석인정 : 현행 유지 ※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 | 가정학습 |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초·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 | 현행 유지 ※ ‘24년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 | | | | | | | 백신 접종 |
|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일~ : 질병결석 | | 현행 유지 | | | | | | | | 분리고사실 |
| 의무 운영 | | 운영 권장 ※ 운영여부·방식 등 학교장 판단 가능 | | | | | | | | 인정점 |
| 확진학생: 100% 유증상자: 100% | | 확진자 : 현행유지(100%) 유증상자 : 당일(100%) ※ 음성이나 유증상으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석종류, 인정점 결정 | | | | | | 원격수업 운영일수 | |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일수 입력 | | 현행 유지 ※ (참고) 학교의 원격수업 일수에 전재지변으로 인한 원격수업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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