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중학교 진학 재배정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2025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배정 후 거주지 이전 등으로 관내 중학교에 재배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재배정 시행 2. 주요 내용 가. 재배정 대상 1) 타 시·군에서 창원시로 거주 이전한 학생 2) [1·2학교군], 3학교군, [4·5학교군], 6학교군, 7학교군을 상호 거주 이전한 학생 3) 학교군과 중학구를 상호 거주 이전한 학생 4) 중학구를 달리하여 거주 이전한 학생 5) 전 재적교에서 중학교 배정 받지 않고 전입한 학생 또는 해외에서 귀국하여 재취학한 학생 6) 기숙형 거점중학교·특수학교·특수목적중학교·대안학교 등에 지원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학생 7) 학교폭력 피해학생(8호 전학 조치가 아닌 경우)으로 재배정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 8) 부 또는 모가 교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 9) 기타유형별 지원 대상자(우선배정) - 국가유공자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학교폭력 피해자(8호 전학 조치) 나. 재배정 인원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학급수·학생수)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정원의 5% 중 3%를 재배정 인원, 2%는 재취학·전학·편입학 등 배정 인원으로 결정 2) 본배정에서 교육감이 정한 학급당 정원을 초과한 학교는 재배정 지망 학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재배정 일정 1) 원서 접수: 2025. 2. 3.(월) ~ 2. 10.(월) 2) 추첨 일시: 2025. 2. 12.(수) 11:00 라. 신입생 입학등록 상황 보고 1) 제출 일자: 2025. 2. 14.(금) 2) 제출 서식: 신입생 등록 상황 보고[서식 6] 3) 제출 방법: 중학교 → 학교운영지원과 자료집계시스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