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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규정하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 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을 일컫습니다.
※ 신청서는 체험 학습 실시 3일 전, 보고서는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총10일입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위하여 신청 및 보고할 시, 아래의 첨부된 서류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상세 문의가 있을 경우 담임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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