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 발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9~18세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